[특별기고] 멧돼지 출몰 먹이부족만의 문제가 아니다
[특별기고] 멧돼지 출몰 먹이부족만의 문제가 아니다
  • 경남일보
  • 승인 2015.12.2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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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 ((사)경남수렵인참여연대 회장)
오수진

 

얼마 전 강원도 삼척에서 약초를 캐던 마을주민이 멧돼지 공격을 받아 숨졌고, 의령에서도 마을주민이 멧돼지에 물려 중상을 입었으며, 경북 군위에서 등산객이 멧돼지에 받쳐 목숨을 잃는 등 최근 두 달 사이 멧돼지 공격으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처럼 멧돼지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서식밀도가 지나치게 높고, 먹이부족에도 원인이 있지만 수렵정책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멧돼지 적정 서식밀도는 100ha당 1.1마리이지만 전국평균 4.3마리가 서식하고 있고, 전북은 7.2마리, 경남은 6.2마리가 서식하고 있어 전국 평균보다 크게 높다고 한다. 그러나 멧돼지 서식밀도는 인구조사처럼 가가호호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구 안의 멧돼지 족적. 배설물 등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행동반경이 큰 멧돼지 서식밀도는 정확한 통계가 나올 수가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무리 잡아도 멧돼지 서식밀도가 줄지 않는 것은, 멧돼지는 수태기간이 짧고(150일), 한번에 8~13마리까지 낳지만 천적이 없어 현행 수렵제도로는 멧돼지 증가 추세를 꺾을 수 없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총기만 있으면 멧돼지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총기로 멧돼지를 잡는다는 것은 멧돼지 전문엽사가 아니면 거의 불가능하다.

밀렵은 멧돼지 이동 통로를 따라 올무를 설치하고 꿩, 오리 같은 조류는‘다이메 크론’같은 무색무취한 농약을 먹이에 섞어 한꺼번에 수십 마리씩 잡았기 때문에 환경파괴의 주범은 올무와 독극물이지만 총기는 위험하다는 이유로 많은 규제를 받아왔고 정책에도 소외되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또한 한 해 130억 원이 넘고 이 가운데 멧돼지에 의한 피해가 절반이 넘는다고 하지만 신고된 것만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실재 피해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각 지자체는 유해 야생동물 포획을 매년 허가하고 있고, 1년 내내 유해 야생동물 포획을 허가하는 지자체도 있지만 멧돼지 개체수는 좀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처럼 수렵과 유해 야생동물 포획을 매년 허가해도 멧돼지 개체수가 줄어들지 않고, 인가에 출몰하여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이는 수렵정책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난 2003년까지 1년에 2개 도(道)에 수렵을 해제하는 순환 수렵장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어느 날 갑자기 군(郡)단위 수렵장으로 바꿔 버렸다. 군 단위 수렵장은 한 달 정도 수렵을 하고 나면 동물들이 수렵이 해제되지 않은 인근 지역으로 피해 버리기 때문에 수렵인들은 사냥할 동물이 없다는 불만이 크다. 따라서 수렵이 해제되지 않은 인근 농촌은 농번기만 되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여 매년 유해 야생동물 포획을 허가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수렵해제로 얻어지는 수익금이 적고 총포사고와 민원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렵해제를 꺼리고 있다. 따라서 환경부는 수렵을 해제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만 멧돼지 개체수를 적정수준 끌어내릴 때까지 도(道)단위 광역수렵장으로 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야생 멧돼지 퇴치대책은 못되는 것이다.

오수진 ((사)경남수렵인참여연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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