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전 중학교 올해부터 '자유학기제' 운영
도내 전 중학교 올해부터 '자유학기제' 운영
  • 최창민
  • 승인 2016.01.03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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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3~4학년 수영교육 전면 실시
올해부터 도내 전 중학교에 자유학기제가 운영되고 초등학교 3∼4학년 수영실기교육이 전면 실시된다. 또 성 비위를 저지른 교원의 처벌수위가 크게 강화되는 한편 교육환경 투명화를 위해 교원평가제도가 개선된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교육정책을 3일 밝혔다.

우선 도내 272교 2만5000명에 대해 자유학기제를 전면 시행한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수업을 개선해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다.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중 학교에서 교원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다. 이 기간 동안 토론 실험 실습 등 학생참여 중심의 수업 진로탐색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나 과정중심의 평가를 진행한다. 예산은 교육부가 각 학교별 지원하는 2000만원과 도교육청 자체예산 1억1000만원이다.

진로 탐색과 주제선택, 예술 체육, 동아리 활동으로 나눠 한 학기에 170시간 이상(주당 10시간) 편성해야 한다. 또 학교별로 학생들이 희망하는 진로 체험 활동을 만들어 2회 이상 실시한다.

도내에는 지난 2013년 2개 연구학교를 시작으로, 지난해 237교(전체 학교의 272교의 87%)에 대해 자유학기제를 운영했다.

또 초등학교 3∼4학년들을 대상으로 수영실기교육을 실시하고, 고학년은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세월호 참사에 따른 후속조치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소요예산 10억1700만원(교육청 본예산 2억3000만원·지자체 지원액 2억7850만원(50%), 교육부특교 지원예정액 5억850만원(50%)을 마련했다.

지난해에는 지자체 및 특교비 포함 4억 4750만원의 예산으로 양산 거제 사천 함양 4개 시·군에서 초등학생들에게 수영교육을 실시해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 외 교원들에 대해 학교성과급제는 폐지하고 개인성과급평가로만 교원 성과급을 지급한다. 교원의 근평 대상기간이 연도에서 학년도단위로 변경하고, 다면평가 반영비율을 30%에서 40%로 확대하며 정량평가를 추가 도입한다.

업무부담이 많은 담임교사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해 담임수당을 현행 월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2만원 인상한다.

또 학교 내 성폭력사안의 2차 피해확산을 방지하기위해 성 비위를 은폐하거나 축소한 경우 최고 파면까지 징계가 가능하도록 해 성범죄에 대한 학교구성원들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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