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주택관리공단 구도심 이전 '제동'
경남도, 주택관리공단 구도심 이전 '제동'
  • 이홍구
  • 승인 2016.01.0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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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활성화 원칙 위배…공단 "임차료 비싸 불가피"
경남진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인 주택관리공단이 혁신도시내가 아닌 진주 구도심으로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6일 경남도·진주시 등에 따르면 주택관리공단은 최근 자체 심의위원회를 열어 기관 이전을 위한 임차건물 선정에 대해 논의했다.

여기서 공단측은 내부적으로 옛 법원자리 옆 H빌딩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이전절차를 진행중이다.

당초 주택관리공단은 혁신도시에 있는 LH신사옥 중 일부를 임차해 이전한다는 계획이었지만 80억원에 이르는 임차 보증금과 연 4억가량의 관리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자체 건물을 신축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이마저 기재부가 제동을 걸자 공단측은 사무실을 임차 이전을 최종 결정했다.

주택관리공단 관계자는 “사무실 임차를 위해 지난해부터 진주지역 건물 6~7곳가량을 물색했다”며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이 맞지만 이전비용 등 조건이 맞지않아 상대적으로 임차료가 싼 진주 구도심지역 건물을 임차하여 옮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국토부에 승인을 요청하는 등 이전절차를 추진하고 있다”며 “협의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3~4월께 이전할 계획이다”고 했다.

이에대해 경남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서부권개발본부 혁신도시 담당자는 “이전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에 맞다”며 “혁신도시 활성화와 이전 공공기관의 업무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혁신도시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진주시는 아직 유보적인 입장이다. 진주시 고위관계자는 “주택관리공단이 혁신도시로 오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토부에서 정식으로 의견을 묻는 절차가 진행되면 보다 확실하게 진주시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전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바깥으로 옮겨오는 것은 임차료와 이전시기 등 복합적인 요소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행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는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역의 특성과 이전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이전공공기관과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외 개별이전을 인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이에따라 국토부와 지역발전위에서 주택관리공단측의 임차료 등 이전비용 과다 주장을 얼마나 받아들일 지가 관건이다. 경남도의 의견도 지역발전위 판단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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