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는 친구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상습공갈)로 A(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전 1시께 진주시 초전동 소재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초등학교 동창 B(24)씨를 찾아가 협박해 19만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무기명 선불카드)를 빼앗는 등 한 달 여 동안 총 13차례에 걸쳐 510만원 상당의 현금 등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B씨는 “초등학교 재학 당시에도 폭행 등 괴롭힘을 당해 두려움에 A씨의 범행을 막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갈취한 금품을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귀현기자 k2@gnnews.co.kr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전 1시께 진주시 초전동 소재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초등학교 동창 B(24)씨를 찾아가 협박해 19만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무기명 선불카드)를 빼앗는 등 한 달 여 동안 총 13차례에 걸쳐 510만원 상당의 현금 등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B씨는 “초등학교 재학 당시에도 폭행 등 괴롭힘을 당해 두려움에 A씨의 범행을 막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갈취한 금품을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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