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분간 이어진 보복운전 '공포의 도로'
26분간 이어진 보복운전 '공포의 도로'
  • 김귀현 기자
  • 승인 2016.01.25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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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운전자 "끼어들기…여성이라 더 화났다"

여성 운전자가 끼어들기를 했다는 이유로 10㎞를 쫓아가며 보복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천경찰서는 지난 23일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A(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7시 5분께 진주시 가좌동 개양오거리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B(46·여)씨의 차량이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10㎞ 구간을 26분간 쫓아가며 경적을 울리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개양 오거리에서 B씨의 차량이 끼어들자 자신의 목적지와 반대 방향인 사천까지 B씨를 뒤쫓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수 차례에 걸쳐 차선 변경 신호 없이 B씨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가 속도를 줄이는 방법으로 B씨를 협박했다. 또한 신호대기 8차례에 걸쳐 뒤에서 비상등을 반복해서 켜는 등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목례로 A씨에게 사과 표시를 했는데도 따라오며 보복운전을 해 두려웠다”며 “사천까지 따라온 A씨를 보고 신변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또 A씨는 “B씨 차량이 갑자기 앞에 끼어들어 놀랐는데 운전자를 확인해보니 여성이어서 더 화가 났다”며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피해 사실은 경미하지만 추후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 등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귀현기자 k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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