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짝 주차선 낮에도 허용해달라”
“홀·짝 주차선 낮에도 허용해달라”
  • 김철수
  • 승인 2016.01.26 15: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성읍 상인들 “밤에만 주차가능은 탁상행정” 비난
고성군이 고성읍 일부 상가지역 도로에 한쪽 및 양방향에 홀·짝 주차선을 그어 야간에만 주차를 허용하고, 실제 필요한 낮시간에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군은 최근 고성읍 새마을금고 성내지점에서 동외리 한전 앞까지의 도로 한쪽에 25면, 수협 성내지점에서 원금당 사거리까지 양방향에 홀·짝(양면 26면) 주차선을 긋고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주차를 허용하는 제도를 시행한 후 지난 18일부터 강력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 구역에 위치한 일부 상인 및 군민들은 고성군이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마련한 주차장을 낮시간에는 허용하지 않고, 이와는 달리 상인들의 활동이 적은 밤 시간에 주차를 허용하는 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상시 주차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또 군이 이 구간에 대해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주차를 허용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주차단속을 실시한다는 안내 현수막을 도로에 걸어두고 있지만 외지 및 일부 운전자들은 도로변에 주차선이 있으면 당연히 주차장으로 인식하는 등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상인들은 “고성군이 주차선을 그은 이 구간 도로의 폭이 한쪽 면에 차량이 주차를 하고도, 차량 2대가 서로 교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차선을 그었다”면서 “이 구간에 야간에만 주차를 허용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상인 김모(68·고성읍)씨는 가뜩이나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예전에 가게를 찾는 손님들이 주차단속에 적발돼 과태료를 지불하는 일들로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며 “경제활성화를 위한 취지로 시행하려면 낮시간에도 반듯이 주차를 허용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일부 상인들의 논란이 있었다”며 “어떤 제도가 군민과 상가에 도움이 될런지를 두고 보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사진설명:고성읍 시가지 도로변에 주차선이 그려져 있는데도 집중단속 때문에 차량을 주차할 수 없어 일부 상인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고성읍 시가지 주차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