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제 시행 때 내부비중 90%로 확대 입법예고
국립대가 총장 선출 방식을 간선제로 선정할시 외부인사 대신 교수와 직원, 학생 등 대학구성원의 참여 비중이 90%까지 확대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수와 직원, 학생 등 대학구성원의 총장추천위원회 참여 비율은 현재 75%에서 90%로 확대된다. 반면 외부위원의 비율은 전체 위원의 2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줄어든다.
또 추천위에 참여하는 대학구성원 중 특정 구성원의 비중이 8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교수가 지나치게 많이 추천위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조치다.
총장추천위는 서면심사와 심층면접, 정책토론과 함께 필요한 자료와 각계 의견을 최대한 수집하고 수렴해 총장 후보자를 선출해야 한다. 추천위는 또 대학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후보자 정책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후보자 선정 때 일부 반영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같은 개정안을 3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3월말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김영훈기자·일부연합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수와 직원, 학생 등 대학구성원의 총장추천위원회 참여 비율은 현재 75%에서 90%로 확대된다. 반면 외부위원의 비율은 전체 위원의 2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줄어든다.
또 추천위에 참여하는 대학구성원 중 특정 구성원의 비중이 8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교수가 지나치게 많이 추천위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조치다.
총장추천위는 서면심사와 심층면접, 정책토론과 함께 필요한 자료와 각계 의견을 최대한 수집하고 수렴해 총장 후보자를 선출해야 한다. 추천위는 또 대학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후보자 정책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후보자 선정 때 일부 반영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같은 개정안을 3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3월말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김영훈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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