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올해 100대 민간보급 본격 추진
창원시는 창원시에 주소등록된 시민, 법인 및 기업 등 민간을 대상으로 100대의 전기차를 보급하는 ‘2016년도 창원시 전기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관내 법인, 기업체 업무용 전기차 이용확대를 위한 전기차 리스구매 지원, 기존 전기차 구매자의 전기차 추가 구매 지원, 전기차 차량등록시 전기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 허용 등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창원시 만의 전기차 보급 지원시책을 추진한다.
전기차 보급차종은 창원시에 전기차 판매를 통보한 전기차 판매사의 차량 중 정부의 자동차 관련 인증을 받은 전기차로 공고일 기준 5개사 6개 차종이며, 추후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전기차’가 인증완료(오는 6월경)시 보급차종에 포함될 예정이다.
전기차 구매 시 지원사항은 전기차 대당 1500만원 및 충전기 대당 400만원을 지원하며, 차량업체별 할인 등을 적용시 실제 전기차 구매가격은 △레이EV 2000만원 △쏘울EV 2650만원 △SM3 Z.E 2490만원 △스파크EV 2340만원 △i3 4210만원 △리프 3730만원 △아이오닉 2500만원 등으로 전기차 판매사별 영업방침에 따라 최종 구매가격이 일부 변경될 수 있다.
전기차 민간보급 신청접수는 공고일인 3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행하며, 전기차에 대한 정확한 판단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는 전기차 제조사별 관내 지정 대리점에서 실시한다.
전기차 보급대상자 선정은 차량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류를 지정 대리점을 통해 제출해 창원시에 선착순으로 접수된 순서에 따라 선정되며, 제출 서류에 결격 발생시 신청이 취소될 수 있다.
‘2016년도 전기차 민간보급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의 시정소식→고시공고란의 ‘2016년도전기차 민간보급사업 공모’의 첨부자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문의는 창원시 생태교통과(055-225-3761) 또는 창원시 관내 전기차 제조사별 대리점으로 하면 된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시는 관내 법인, 기업체 업무용 전기차 이용확대를 위한 전기차 리스구매 지원, 기존 전기차 구매자의 전기차 추가 구매 지원, 전기차 차량등록시 전기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 허용 등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창원시 만의 전기차 보급 지원시책을 추진한다.
전기차 보급차종은 창원시에 전기차 판매를 통보한 전기차 판매사의 차량 중 정부의 자동차 관련 인증을 받은 전기차로 공고일 기준 5개사 6개 차종이며, 추후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전기차’가 인증완료(오는 6월경)시 보급차종에 포함될 예정이다.
전기차 구매 시 지원사항은 전기차 대당 1500만원 및 충전기 대당 400만원을 지원하며, 차량업체별 할인 등을 적용시 실제 전기차 구매가격은 △레이EV 2000만원 △쏘울EV 2650만원 △SM3 Z.E 2490만원 △스파크EV 2340만원 △i3 4210만원 △리프 3730만원 △아이오닉 2500만원 등으로 전기차 판매사별 영업방침에 따라 최종 구매가격이 일부 변경될 수 있다.
전기차 보급대상자 선정은 차량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류를 지정 대리점을 통해 제출해 창원시에 선착순으로 접수된 순서에 따라 선정되며, 제출 서류에 결격 발생시 신청이 취소될 수 있다.
‘2016년도 전기차 민간보급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의 시정소식→고시공고란의 ‘2016년도전기차 민간보급사업 공모’의 첨부자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문의는 창원시 생태교통과(055-225-3761) 또는 창원시 관내 전기차 제조사별 대리점으로 하면 된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