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할부금에 연 5.9% 이자 부과
휴대폰 할부금에 연 5.9% 이자 부과
  • 임명진
  • 승인 2016.03.0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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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단말기 구입시 이자만 6만원 이상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 구매시에 대다수 소비자가 매달 상환하는 단말기 할부금에 할부원금 외에 할부이자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00만원 상당의 단말기를 소비자가 2년 할부로 구입시 6만원 이상을 할부이자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KT와 LGU+는 잔여 할부원금의 연 5.9%를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KT는 할부원금 총액의 월 0.27%를 할부이자로 부과하고 있다.

이동통신 3사 모두 할부원금이 100만원인 단말기를 2년(3년) 할부로 구입할 경우, 할부이자로 6만원(9만원) 이상을 소비자가 부담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2년 이내 휴대전화를 할부로 개통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매달 납부하는 단말기 할부금에 할부이자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는 31.6%, 개통 당시 판매원으로부터 할부이자가 부과된다는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가 41.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말기 할부이자율은 기준금리의 지속적인 인하에도 오히려 인상되거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16개 시중은행 중 12개 은행은 신용대출 평균금리로 3~4%대를 적용하고 있다. 각종 이자율의 기준이 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최근의 대출금리 동향을 보여주는 시중은행 가계대출금리는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

반면 단말기 할부이자율은 통신사별 최초 적용시점 이후 인상되거나 변동이 없었다.

SKT의 경우 2009년 2월, LGU+는 2012월 1월부터 잔여 할부원금의 연 5.9%를 적용하고 있다. KT는 2012년 6월 할부원금 총애그이 월 0.25%의 이율을 적용하다 지난해 2월에는 0.27%로 상향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적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휴대전화 구매시 할부이자를 매달 나눠 부담할 것인지, 일시불로 구입해 할부이자를 내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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