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칼럼]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의 정치적 야합
[현장칼럼]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의 정치적 야합
  • 박수상
  • 승인 2016.03.08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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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상 (북부지역본부장)
의령·함안지역 주민들은 선거구획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도 여전히 도둑 맞은 선거구를 바로잡겠다는 비장한 결의를 다지며 들끓고 있다. 의령·함안지역구민들은 아예 오는 4월 총선에 불참한다는 여론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어 지역정가 분위기가 심상찮다. 게다가 선거구획정을 두고 위헌소지를 앞세워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나서는 등 선거구획정에 따른 후유증이 불가피해 보인다.

선거구획정 결과 기존의 의령·함안·합천선거구가 공중분해돼 의령·함안은 밀양·창녕으로, 합천은 함양·산청·거창에 합쳐졌다.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는 인구수 27만여명에 경남 전체면적의 21%, 서울시 면적의 3.7배나 된다. 인구분포와 행정구역 등 농촌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거대 선거구가 생겨난 것이다. 국회의원 1명이 이 지역을 대표하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돌고 있다. 특히 의령·함안에서는 농촌지역 소외와 지역대표성 약화 등을 이유로 지역민과 지자체장, 예비후보들의 반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의령·함안군민들이 지난해 말부터 쪼개지는 선거구획정을 그토록 결사저지하며 반대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는 누가 봐도 기형적인 정치적 야합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여야 정치권은 이번 선거구획정안 처리과정에서 농어촌지역의 특수성은 물론 지역대표성과 주민의 뜻을 철저히 무시하고 농촌의 가중치를 두기는커녕 자신들의 입맛대로 좌지우지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추진한 인구편차 적용 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선거구 조정 시에는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망 등 조건을 고려해 획정하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 다른 지역에 속하게 하는 것은 원칙으로 금하도록 규정을 둔 것도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함일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획정위는 이를 무시하고 인구편차 2 대 1만(인구수) 적용한 탓에 의령·함안·합천선거구 공중분해처럼 전국 농어촌의 지역구가 쪼개지고 합쳐지는 바람에 의령·함안 등 군소지역 유권자들의 참정권과 주권마저 말살했다는 분노와 비난을 자초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의령군의회와 함안군의회, 경남바른선거모임 공동대표 등이 이번 선거구획정과 관련, 위헌소지를 내세워 선거관리정지 가처분신청 등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나서 총선 이후에도 법적 논쟁을 불러올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이 없다는 이유로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논리와 밥그릇 싸움의 희생양으로 삼아 빈집에 도둑질을 당한 억울함을 지역구민들은 끝까지 법에 호소하고 있다. 결국 비례대표를 줄여가며 지역구 7석을 힘들게 늘려 놓고 도시의원들 자기네들끼리 가져가려는 정략적 밥그릇 싸움이라는 지탄을 자초하면서 135일 동안 국민들을 힘들게 만든 것은 분명 국회가 책임져야 할 몫이다. 그래서 정치인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정치꾼은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는 말이 나오는지도 모를 일이다.

앞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시에는 반드시 국회의원을 철저히 배제하고 중앙선관위에서 독립적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농촌지역 대표성을 살리는 방안으로 중대선거구와 소선거구제 도입,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이 거론되고 있다. 나아가 새누리당은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지역구가 없어진 거대 농촌지역에 비례대표를 배려하는 등 선거 후유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은 이번 20대 총선에서 백성의 안위를 걱정하는 정치인을 뽑지, 불안을 자초하는 정치꾼은 뽑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박수상 (북부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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