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택시 운행질서 확립 특별대책 시행
창원시는 택시업계의 영업난을 감안해 계도위주의 단속과 온정적 처분정책을 펴왔으나 최근 택시업체간 과당경쟁으로 불법행위가 심화되고 있어 ‘택시 운행질서 확립 특별대책’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이번 특별대책에 택시난폭운전 등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페널티 적용 방안 등이 담겨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는 운수종사자가 카드결제 거부 및 민원불친절로 인한 문제를 야기하여 택시불편신고 1회 위반 시 행정절차를 거쳐 적발된 시점 이후로부터 해당차량에 대한 보조금(브랜드택시 통신비 및 카드결제 수수료) 지급을 1년간 중단하기로 했다. 역, 터미널 등 민원다발지역에서 현장단속반이 비노출 불시단속을 실시해 택시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처분과 병행해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대책은 3월 한달간 사전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며, 카드결제 거부 등 민원불친절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페널티를 적용해 택시 운행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특히 이번 특별대책에 택시난폭운전 등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페널티 적용 방안 등이 담겨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는 운수종사자가 카드결제 거부 및 민원불친절로 인한 문제를 야기하여 택시불편신고 1회 위반 시 행정절차를 거쳐 적발된 시점 이후로부터 해당차량에 대한 보조금(브랜드택시 통신비 및 카드결제 수수료) 지급을 1년간 중단하기로 했다. 역, 터미널 등 민원다발지역에서 현장단속반이 비노출 불시단속을 실시해 택시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처분과 병행해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대책은 3월 한달간 사전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며, 카드결제 거부 등 민원불친절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페널티를 적용해 택시 운행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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