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택시 난폭운전하면 보조금 못받는다
창원 택시 난폭운전하면 보조금 못받는다
  • 이은수
  • 승인 2016.03.13 0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시, 택시 운행질서 확립 특별대책 시행
창원시는 택시업계의 영업난을 감안해 계도위주의 단속과 온정적 처분정책을 펴왔으나 최근 택시업체간 과당경쟁으로 불법행위가 심화되고 있어 ‘택시 운행질서 확립 특별대책’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이번 특별대책에 택시난폭운전 등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페널티 적용 방안 등이 담겨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는 운수종사자가 카드결제 거부 및 민원불친절로 인한 문제를 야기하여 택시불편신고 1회 위반 시 행정절차를 거쳐 적발된 시점 이후로부터 해당차량에 대한 보조금(브랜드택시 통신비 및 카드결제 수수료) 지급을 1년간 중단하기로 했다. 역, 터미널 등 민원다발지역에서 현장단속반이 비노출 불시단속을 실시해 택시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처분과 병행해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대책은 3월 한달간 사전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며, 카드결제 거부 등 민원불친절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페널티를 적용해 택시 운행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