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원 상습 추행’ 전역 중대장 집행유예
‘부대원 상습 추행’ 전역 중대장 집행유예
  • 김순철
  • 승인 2016.03.16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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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권순형 고법 부장판사)는 16일 부대원 강제추행,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대위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강의 12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성기를 치거나 젖꼭지를 만진 것은 모두 추행에 해당하며 훈육목적이 있더라도 정도를 넘어서면 안된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피해 사병들과 모두 합의했고 장기간 군복무를 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들어 원심 판결이 너무 무거워보인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강원도 전방 육군사단 중대장이던 A씨는 지난해 6월 전역 전까지 사병들에게 강제추행과 가혹행위를 반복했다.

그는 사병들 가슴을 꼬집거나 성기를 강제로 잡아당기고 손등으로 쳤다. 몇몇에게는 ‘엎드러 뻗쳐’를 시킨 뒤 진압봉으로 항문을 쑤시고 젖꼭지를 비틀기까지 했다.

작업 뒤 자거나 비속어 사용, 후임들과 시끄럽게 장난을 쳤다거나 화장실 청소를 제대로 끝내지 않았다는게 추행이나 가혹행위 이유였다. 어떤 사병은 전역일수를 계산했거나 내기장기에서 이겼다는 이유로 몸쓸짓을 당하는 등 이같은 혐의를 받았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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