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 촌지·불법찬조금 근절 학부모에 협조 서한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새 학기를 맞아 불법 찬조금 및 촌지수수 등 관행적 부조리 척결을 위해 도내 전 학부모에게 협조를 당부하는 청렴서한문을 발송했다.
박교육감은 18일 우편 SNS를 통한 서한문에서 “불법찬조금 및 촌지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공직자들은 불법행위를 저지르게 돼 청렴한 경남교육 실현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도교육청의 청렴 의지에 대한 학부모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공금횡령·유용과 음주운전 적발 후 신분을 속인 사실이 속속 드러나는 등 최근 계속되고 있는 비위행위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그는 “새학기 학부모 상담주간, 스승의 날을 전후해 학부모 또는 학부모 단체 등이 교사를 포함한 학교관계자에게 불법 찬조금 및 촌지를 제공하고, 일부 공직자들은 부패행위라는 인식 없이 관행적으로 이를 수수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 9월부터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가칭 김영란법)이 시행돼 금품을 준 학부모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학부모의 협조와 공직자들에게는 경각심을 상기시켰다.
박종훈교육감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청렴도평가에서 도교육청이 지난해 대비 3계단 하락한 11위를 기록하자 청렴도문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그동안 인정이라 생각하고 받았던 작은 선물조차도 앞으로는 절대 받지 않겠다며 청렴결의를 다진바 있다.
최근 도교육청 산하 거창의 모 초등학교 행정실장(7급·42)A씨와 남해의 모 초등학교 행정직(8급·42)공무원 B씨가 수천만원대의 학교공금을 횡령·유용해 중징계를 받은데 이어, 공무원 C씨가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고도 신분을 속인 사실이 속속 드러나자 도교육청 공무원들의 비리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박교육감은 18일 우편 SNS를 통한 서한문에서 “불법찬조금 및 촌지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공직자들은 불법행위를 저지르게 돼 청렴한 경남교육 실현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도교육청의 청렴 의지에 대한 학부모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공금횡령·유용과 음주운전 적발 후 신분을 속인 사실이 속속 드러나는 등 최근 계속되고 있는 비위행위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그는 “새학기 학부모 상담주간, 스승의 날을 전후해 학부모 또는 학부모 단체 등이 교사를 포함한 학교관계자에게 불법 찬조금 및 촌지를 제공하고, 일부 공직자들은 부패행위라는 인식 없이 관행적으로 이를 수수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 9월부터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가칭 김영란법)이 시행돼 금품을 준 학부모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학부모의 협조와 공직자들에게는 경각심을 상기시켰다.
박종훈교육감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청렴도평가에서 도교육청이 지난해 대비 3계단 하락한 11위를 기록하자 청렴도문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그동안 인정이라 생각하고 받았던 작은 선물조차도 앞으로는 절대 받지 않겠다며 청렴결의를 다진바 있다.
최근 도교육청 산하 거창의 모 초등학교 행정실장(7급·42)A씨와 남해의 모 초등학교 행정직(8급·42)공무원 B씨가 수천만원대의 학교공금을 횡령·유용해 중징계를 받은데 이어, 공무원 C씨가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고도 신분을 속인 사실이 속속 드러나자 도교육청 공무원들의 비리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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