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방지턱에 쓸모를
과속방지턱에 쓸모를
  • 김귀현
  • 승인 2016.03.2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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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현 기자
김귀현 기자
텅 빈 도로에서 나홀로 가슴 졸인 경험은 누구나 다 있을 것이다. 도로 곳곳에 설치된 과속방지턱 탓이다. 본래 30㎞/h 이하 저속 주행해야 하는 곳에 설치된 시설물이지만 순간 과속을 줄이는 용도로 전락했다. 규정 속도를 넘나들다 턱 앞에서만 제동을 거는 차량이 태반이다. 때로는 “쓸데없이 차만 긁어놓는다”는 핀잔을 듣기 일쑤다. 안전운전을 위한 시설물이지만 도리어 안전운행에는 복병인 셈이다.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경우는 국토교통부의 설치지침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진주 관내 설치된 일부 과속방지턱은 지침과 어긋나 있었다. 지역을 막론하고 기준에 부적격인 시설이 많았다. 우선 높이에 문제가 있어 차체를 훼손하거나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높았다. 지침상 최고 높이는 10㎝지만 상대동 등 일부 지역 설치 상태는 지침이 무색한 상황이었다. 연속으로 설치된 과속방지턱 간의 거리 역시 기준(20m)보다 훨씬 짧았다. 일부 동 지역은 턱 간 거리가 불과 4m에 불과했다. ‘부적격 방지턱’은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 스쿨존일수록 자주 보였다. 횡단보도와 간격(기준 15m)이 1m에 불과한 곳도 있었다. 대부분 표식도 없었다. 본래 기능 대신 운행에 불편만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설치 기준이 되는 국토부 지침도 강제성이 없다. 때문에 도로상 과속방지턱 관리 주체인 지자체가 이를 강제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근 서울시는 ‘도로 등 주요 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해당 안에는 시내 과속방지턱 설치 규격을 국토부 지침과 동일하게 지정했다.

현재 진주에는 시와 경남도가 관리하는 총 800여 개의 방지턱이 설치되어 있다. 지자체가 ‘쓸모 있는’ 과속방지턱을 만드려면 도로환경 개선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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