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상가 가이드 라인 더 명확하게 해야
지하상가 가이드 라인 더 명확하게 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6.04.0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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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가 성립되기 전에 특정 사안의 원칙문제를 분명히 하는 것은 행정의 사후 갈등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투명한 시정을 분명히 해 나가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진주시가 중앙지하상가 리모델링을 통해 침체된 상가와 주변 상권을 되살리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일부 상인들이 리모델링 후 입점 우선권 인정을 요구하며 점포를 비워주지 않고 버티던 상황, 법원 강제집행을 앞두고 물리적 충돌 우려까지 제기되었던 지하상가 리모델링 사업진행 과정에 입주자와 시가 한때 갈등에 휩싸였던 것은 이러한 원칙의 문제를 분명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년 2월 리모델링 준공을 앞두고 입찰방식과 운영부분이 투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진주시가 지금까지의 어쩡쩡한 지하상가 운영방식을 분명히 해 임대기간 최장 10년에 원천적으로 전대를 금지한 것은 과거 불법 전대 등 임대기간 연장과 양도 등으로 시와 상인회간 수년에 걸쳐 현격한 입장차로 협의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점포의 임대기간 연장, 양도 등에 따른 문제가 이어져 온 만큼 운영부분에 대해 진주시가 이렇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나 민간위탁을 아예 고려하지 않은 것은 향후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우려되는 점은 창업·특산물 점포 수의계약 문제이다. 물론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경쟁입찰을 기본원칙으로 지역특산물이라는 요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수의계약이란 사실 자체에서 진행과정의 임의성이 개입될 수 있다는 점이다. 청년몰 유치에 대한 다각도의 고민은 별도로 임대가격의 시세 감정액 수의계약이나, 일반인 경쟁입찰의 경우 감정액을 최저로 최고가 경쟁을 통해 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은 이러한 흐름에 위치하고 있다. 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해 주변 상권과 연계 방안 등 차별화된 전략과는 별도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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