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게규제 조기정착을
쓰레기 무게규제 조기정착을
  • 경남일보
  • 승인 2016.04.1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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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는 부피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또한 옛날에는 처리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했으나 쓰레기의 발생량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진주시가 최근 종량제를 부피규제에서 무게규제까지 더할 방침을 세웠다. 지자체마다 쓰레기 무게로 인한 비용부담과 부작용을 호소하자 환경부가 배출무게를 지자체가 제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기 때문이다. 도내에선 창원시와 거제시가 이미 관련조례를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 50L 봉투는 15kg으로, 100L 봉투나 포대는 25kg까지 무게를 제한하여 미화원들의 부담을 줄인다는 것이다.

쓰레기봉투의 무게제한은 그동안에도 제기돼 왔다. 일부 유통업체나 대형 배출시설인 병원 등에서는 압축기를 이용, 쓰레기를 담아 배출해 운반과 처리에 애로가 많았다. 미화원들은 무게를 이기지 못해 직업병에 걸리거나 고통을 호소해 왔다. 무게비중이 높은 콘크리트 등 고체는 부피에 견줘 무게가 많이 나가지만 지금까지는 규제할 방법이 없었다. 진주시내에서만 해도 대형포대의 수요가 해마다 20%이상 늘어나고 대부분이 무게가 많이 나가는 쓰레기로 채워져 골치를 앓아 왔다.

쓰레기종량제에 무게를 규제하는 제도는 반드시 시행돼야 하고 시민들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는 성숙된 시민의식이다. 간혹 봉투가 찢어질 만큼 많이 담아내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만 우리나라의 쓰레기 처리는 선진국 수준이다. 재활용품 분리수거와 이용률도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진주시는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대량배출업소를 집중적으로 계도하고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청소업무가 이제는 중요한 도시행정의 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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