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노골적 의약품 리베이트 요구 관행
여전한 노골적 의약품 리베이트 요구 관행
  • 경남일보
  • 승인 2016.04.1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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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의약품 도매업자로부터 7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김해지역 대형 종합병원 부원장 A(44)씨를 배임수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병원장 B(55)씨를 불구속했다. 이들에게 돈을 건넨 C(45)씨 등 의약품 도매업자 4명도 배임중재 및 약사사업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해의 의약품 리베이트에서 눈여겨볼 것은 주고받는 수법이 더 다양화에다 음밀하고, 교묘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도매업자 지인 차명 통장과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사용했다. 무엇보다 병원증축은 병원 개원 과정에서 병원 운영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의약품을 납품하는 도매업자들에게 “병원 신축공사로 자금이 많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의약품 납품 조건을 제시하고 돈을 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의료·제약업계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는 뿌리 뽑지 못할 ‘금단의 성역’인가. 잊을 만하면 터지는 것이 리베이트 범죄다. 이번 김해의 리베이트를 보면 고질적인 관행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은 의사들이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약을 처방하는 게 아니라 리베이트를 주는 제품을 고를 가능성이 있어 국민보건에도 해악을 끼친다.

문제는 리베이트에 드는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인 환자 몫으로 돌아간다. 김해의 리베이트는 총체적으로 신뢰수준이 엉망이다. 이런 의료기관들을 믿고 생명을 맡길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은 영업비용 상승으로 인한 약값 인상을 초래, 결과적으로 국민의료비 부담을 증대시키는 범죄이다. 여전한 불법 리베이트 요구관행이 뿌리 뽑힐 때까지 의약품 리베이트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일벌백계만이 뿌리를 뽑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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