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발이 운행때 면허취득·번호판 부착은 필수
[기고] 사발이 운행때 면허취득·번호판 부착은 필수
  • 경남일보
  • 승인 2016.04.1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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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식 (진주경찰서 개양파출소 2팀장·경위)

최근 진주 관내에서 70대 여자 운전자가 사발이를 운행하면서 안전운행을 준수하지 않아 가로수를 충격,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만약 사발이 운전자가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안전모를 착용했더라면 생명은 잃지 않았을 것이다. 이처럼 사발이(다륜형 원동기) 및 삼륜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안전운행 및 법규를 유념해 운행하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첫째,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취득해 운행해야 한다. 삼륜 및 사륜(사발이)의 배기량이 125CC 초과시 2종 소형운전면허, 125CC 이하는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위반 때 도로교통법에 따라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입건 처벌을 받게 된다. 둘째, 안전장구를 필히 착용해야 한다. 셋째, 번호판을 등록 부착해야 한다.

사발이 관련 대법원 판례를 한 가지 알아두자. 사발이(일명 사륜오토바이, 전지형만능차)는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된다고 돼 있다. 농림축산물의 생산 및 생산 후 처리과정 등에 사용됐다고 하더라도 농업기계화 촉진법상의 농업기계 검사를 받지는 않는 차량이며, 그 구조, 장치, 사양 및 용도 등에 비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2륜자동차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임에 부인할 이유가 없다는 판례도 있다.

사발이(ATV)는 사용신고, 책임보험 가입의무가 있다. 단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되어진다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되고 운전면허도 필요없다. 도로가 아닌 곳도 음주운전의 대상이며 부주의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면 교통사고로 처리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삼륜차, 사륜(사발이) 시험은 경찰서에서 월1회 응시접수를 받아 시험을 치르고 있다.

사발이를 사용, 운전하려면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지 않도록 준법운행 및 안전모 착용, 중앙선 침범금지, 신호준수, 지정차도 운행, 보도통행 금지, 음주운전 금지, 무면허운전 금지 등 안전한 교통질서 문화에 동참해주길 바란다.

김종식 (진주경찰서 개양파출소 2팀장·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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