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콕 테러’에 뿔난 운전자들, “주차하기 겁난다”
‘문콕 테러’에 뿔난 운전자들, “주차하기 겁난다”
  • 경남일보
  • 승인 2016.04.1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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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공서, 마트 등 비좁은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주차 후 차문을 여닫다 옆에 주차된 차량 옆면의 문짝을 찍는 이른바 ‘문콕’사고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전국 곳곳에서 급증하고 있다. 승용차의 외형이 중·대형으로 커지고 있지만 주차면 규격은 26년 전 그대로여서 좁은 공간에서 빚어지는 ‘문콕’사고로 인한 잦은 갈등을 빚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 심지어는 초보운전자는 옆에 주차한 차량에서 하차나 승차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차량 문을 너무 세게 열거나 너무 많이 열어 옆차에 충격을 주어 흠집이나 파손을 가하는 사례가 늘면서 ‘문콕(문 빵)테러’라는 말도 한다.

‘문콕 테러’가 이처럼 운전자들의 골칫거리가 된 이유는 26년 전인 지난 1990년 시행된 주차장법에는 주차공간의 규격은 너비 2.3m, 길이 5m 이상으로 명시돼 있다. 문제는 주차면적 규정의 가로 너비는 그대로 유지되는 동안 너비와 비슷한 크기의 대형차들이 꾸준히 증가했다. 사람 한 명이 차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적어도 55cm의 폭이 필요하지만 대형차(너비 2.0m 기준)가 나란히 주차된 곳에서는 겨우 45cm의 여유가 생길 뿐이다.

‘문콕’은 비록 흠집이 작더라도 원상복구하는데 적게는 통상 10여만원이란 적지 않는 수리비도 든다. 부주의로 했을 수도 있지만, 당하는 사람에게는 너무 속상하는 일이다. ‘문콕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스펀지로 만든 ‘도어 가드’는 물론이고 주차된 차량을 24시간 사방 감시할 수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 설치도 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는 확장형 주차면(2.5m×5.1m)을 의무적으로 30% 이상 확보하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그 이전에 만들어진 주차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경남의 승용차 등록은 중·대형이 약 82.8%를 차지하고 있다. ‘문콕 테러’에 뿔난 운전자들이 많은 가운데 “새차 문짝에 또 흠집이 찍힐까봐 주차하기 겁난다”는 것이 현실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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