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비 3.63% 올라
진주시 개별주택 가격이 지난해 대비 3.63%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2016년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 수는 총 4만1139호이며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3.63% 상승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특성조사를 통해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진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된 가격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의 건물과 토지 부분을 포함한 일체의 가격으로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진주시 홈페이지(www.jinju.go.kr),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열람 가능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30일까지 진주시 세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에 관해서는 진주시 세무과(749-2172), 공동주택가격에 관해서는 한국감정원 경남진주지사(758-8240)로 문의하면 된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진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2016년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 수는 총 4만1139호이며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3.63% 상승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특성조사를 통해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진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된 가격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의 건물과 토지 부분을 포함한 일체의 가격으로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진주시 홈페이지(www.jinju.go.kr),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열람 가능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30일까지 진주시 세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에 관해서는 진주시 세무과(749-2172), 공동주택가격에 관해서는 한국감정원 경남진주지사(758-8240)로 문의하면 된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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