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1일 동업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 낙동강변에 묻은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8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판결한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지 않다”며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동업자를 흉기로 찔러 죽인 뒤 시신을 훼손해 모래밭에 숨긴 점은 죄질이 불량하며 유족들이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A씨와 함께 시신을 옮기고 핏자국 등을 없앤 혐의를 받는 B(45)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범행을 숨기려 허위진술을 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밤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한 주차장에서 C(45)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이어 C씨 시신을 토막내 대산면 낙동강변 모래톱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식당을 같이 하는 등 동업자인 C씨로부터 빌린 1억원을 제때 갚지 못해 원금과 이자가 3억원까지 불어나자 심리적 압박감으로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재판부는 “원심이 판결한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지 않다”며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동업자를 흉기로 찔러 죽인 뒤 시신을 훼손해 모래밭에 숨긴 점은 죄질이 불량하며 유족들이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A씨와 함께 시신을 옮기고 핏자국 등을 없앤 혐의를 받는 B(45)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밤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한 주차장에서 C(45)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이어 C씨 시신을 토막내 대산면 낙동강변 모래톱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식당을 같이 하는 등 동업자인 C씨로부터 빌린 1억원을 제때 갚지 못해 원금과 이자가 3억원까지 불어나자 심리적 압박감으로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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