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건설기계 허위 이수증 발급 당국 뭘 했나
소형건설기계 허위 이수증 발급 당국 뭘 했나
  • 경남일보
  • 승인 2016.05.1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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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론과 실습교육 없이 돈을 받고 소형건설기계 조종 교육이수증을 허위로 발급해준 진주 모 중장비학원장 A(52)씨를 건설기계관리법 및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하고 이를 부정 취득한 농협 직원 등 93명을 무더기로 적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7월께 실제 학원을 방문한 적도 없는 B씨 대신 자신의 지문을 찍어 B씨가 3일간 출석해 12시간의 교육을 받은 것처럼 조작해 교육이수증을 발급,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3년간 교육생 624명으로부터 1인당 20만원에서 40만원을 받고 허위로 교육이수증을 발급해 1억 60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이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이론 6시간, 실습 6시간의 교육을 받은 후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교육이수증만 지자체에 제출하면 소형건설기기계 면허증을 발급해 준다는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 A씨로부터 교육이수증을 부정 취득한 사람은 지게차 운전면허가 필요한 택배기사와 농협 직원들이 많았다.

돈만 주면 소형건설기계의 교육이수증을 발급받기 때문에 1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이면 누구나 딸 수 있지만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무면허나 다름없어 잦은 사고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경찰은 A씨로부터 허위 교육이수증을 발급받은 624명 중 입건된 93명을 제외한 나머지 531명의 허위 발급자와 브로커의 계속 수사가 필요하다.

그간 이론과 실습을 안 받고 ‘돈만 주면’ 소형건설기계 조종 교육이수증을 받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문제는 한두 해도 아닌 오랜 기간 교육이수증의 허위발급에 감독당국이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거의 직무유기나 다름없이 방치한 점에 대한 감사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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