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경찰서는 노조간부를 사칭하며 취업 사기를 친 혐의로 A(44)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9월 2일께 부산의 한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창원시 소재 조선소 노조간부 행세를 하며 B(87)씨에게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이런 방법으로 6명으로부터 537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같은 장소에서 유령회사 어음에 투자하면 월 7%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6명으로부터 5670만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인 경찰은 구직자를 가장해 창원시 진해구 커피숍으로 A씨를 유인해 체포했다.
이은수기자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9월 2일께 부산의 한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창원시 소재 조선소 노조간부 행세를 하며 B(87)씨에게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이런 방법으로 6명으로부터 537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같은 장소에서 유령회사 어음에 투자하면 월 7%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6명으로부터 5670만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인 경찰은 구직자를 가장해 창원시 진해구 커피숍으로 A씨를 유인해 체포했다.
이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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