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을 앞에서 이끌어준 운전자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이같은 혐의로 A(50)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또 A씨의 도움을 받은 B(36)씨도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3시 30분께 함안군 가야읍에서 B씨가 술에 취한 것을 알면서도 “운전해 갈 수 있겠나. 내가 비상등을 켜고 앞에서 천천히 갈 테니 뒤에서 따라오라”고 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앞서 가며 B씨가 4㎞를 운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B씨는 앞서가던 A씨를 놓친 뒤 갓길 풀 속에 정차시킨 채 잠들어 있다가 주민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인근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서 술을 먹고 대리운전을 불러 함안 가야읍까지 왔다. 그런데 집까지 대리운전이 되지 않자 A씨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영업을 하는 A씨는 B씨 회사에 납품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5일부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방조범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경남지방경찰청은 이같은 혐의로 A(50)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또 A씨의 도움을 받은 B(36)씨도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3시 30분께 함안군 가야읍에서 B씨가 술에 취한 것을 알면서도 “운전해 갈 수 있겠나. 내가 비상등을 켜고 앞에서 천천히 갈 테니 뒤에서 따라오라”고 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앞서 가며 B씨가 4㎞를 운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B씨는 앞서가던 A씨를 놓친 뒤 갓길 풀 속에 정차시킨 채 잠들어 있다가 주민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인근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서 술을 먹고 대리운전을 불러 함안 가야읍까지 왔다. 그런데 집까지 대리운전이 되지 않자 A씨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영업을 하는 A씨는 B씨 회사에 납품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5일부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방조범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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