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해킹 음란행위 영상 미끼 수억 뜯어
스마트폰 해킹 음란행위 영상 미끼 수억 뜯어
  • 김순철
  • 승인 2016.05.17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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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스마트폰을 해킹한 뒤 자위행위 등 음란행위를 녹화해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가로챈 혐의(상습공갈)로 총책 정모(32)씨 등 3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지난 5월 6일까지 서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여성을 가장해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조건만남 채팅방을 개설했다.

이들은 관심을 보이는 남성들에게 접근한 뒤 알몸 채팅을 하자며 다른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유인, 자신의 얼굴 사진과 영상을 구경하라며 악성 코드 파일을 다운받게 했다.

이들은 이어 악성 코드로 피해자 전화번호부, 문자 내용, GPS 위치정보 등을 빼낸 뒤 피해자들에게 영상통화로 사이버섹스를 하자며 음란동영상을 틀어주고 피해자 알몸 및 자위행위 등 음란행위 영상을 녹화했다.

영상을 확보한 이들은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며 피해자 248명을 협박, 1인당 100만~400만원까지 모두 6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돈을 주지 않거나 협박에 그친 경우까지 합하면 피해자 수는 1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총책 정씨는 악성 코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등 범행 전반을 기획하고 지시했다.

함께 입건된 이들은 물량담당, 작업담당 6명, 공갈 담당, 인출담당 등 역할을 분담해 성과급제로 부당 이익을 나누며 조직을 운영했다.

또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란동영상을 보여주고 실제 행위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의 음란행위를 유도했다.

경찰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인출책과 대포 통장 양도자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애플리케이션은 설치하지 말고 혹시 협박을 받으면 송금내용을 증거자료를 들고 경찰서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스마트폰 해킹 프로그램을 깔아 이른바 ‘몸캠’ (음란행위) 영상 유포를 협박한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화면은 범행 시연 영상 갈무리. /자료=경남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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