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면허정지 40일 처분
관광버스 운전기사가 초등학생 30명을 태운 채 자신의 통행을 방해한다며 시내버스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했다가 경찰에 입건되고 면허도 정지됐다.
경남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관광버스 운전기사 박모(52)씨를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4일 진주시 가좌동에서 시내버스가 버스정류장에 정차하며 통행 차로를 물고 승객을 하차시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자신이 운전하는 관광버스를 시내버스 앞으로 몰고 나가 1∼2차로를 지그재그 운행, 진로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가 몰던 관광버스에는 축구체험을 가는 초등학생 30명이 타고 있었고, 시내버스에는 10여 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
박씨는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난폭운전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박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40일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경남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관광버스 운전기사 박모(52)씨를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4일 진주시 가좌동에서 시내버스가 버스정류장에 정차하며 통행 차로를 물고 승객을 하차시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자신이 운전하는 관광버스를 시내버스 앞으로 몰고 나가 1∼2차로를 지그재그 운행, 진로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가 몰던 관광버스에는 축구체험을 가는 초등학생 30명이 타고 있었고, 시내버스에는 10여 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
경찰은 박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40일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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