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부산 일대 아파트를 돌며 소화전 관창노즐을 훔친 절도범이 경찰에 검거됐다.
김해중부경찰서는 소방호스 관창노즐 1615개를 훔쳐 38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A(33)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장물인줄 알면서도 이를 매입한 고물상 B(75)씨를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2시 20분께 김해지역 한 아파트 소화전에 설치돼 있던 노즐 12개(17만원 상당)를 훔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경남과 부산 21개 아파트를 돌며 115차례에 걸쳐 소화전 관창노즐을 훔친 혐의다.
피해 아파트 관리소장의 신고로 탐문 수사를 벌이던 경찰은 같은 아파트에서 범행을 마치고 나오던 피의자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문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준언기자
김해중부경찰서는 소방호스 관창노즐 1615개를 훔쳐 38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A(33)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장물인줄 알면서도 이를 매입한 고물상 B(75)씨를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2시 20분께 김해지역 한 아파트 소화전에 설치돼 있던 노즐 12개(17만원 상당)를 훔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경남과 부산 21개 아파트를 돌며 115차례에 걸쳐 소화전 관창노즐을 훔친 혐의다.
경찰은 A문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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