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석 (함안경찰서 정보보안과·경사)
우리 주변에서는 연일 각종 집회가 생겨나고 있고, 집회현장에서 발생하는 확성기 등 과도한 소음으로 시민들의 불편도 발생되고 있다. 소음이란 일반적으로 ‘그 발생의도와는 관계없이 일상생활에 불필요하거나 불편한 소리’이고, 미국 규격협회는 ‘원하지 않는 소리(any undesired sound)’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음은 사람의 평온감을 깨뜨려 정신을 산란하게 만들고 심리적·신체적 영향을 미쳐 심한 경우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소음의 정도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소음 40dB이상 집중방해 및 말초신경 수축, 70dB이상은 짜증과 수면방해를 유발하기도 한다. 집회로 인한 소음은 우리 생활에 큰 불쾌감을 주고 있어 집회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소음의 처벌기준은 주거지역 등 주간 65dB, 야간 60dB, 그 밖의 지역 주간 75dB, 야간 65dB이하이다. 그리고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집회시위 참가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확성기 등을 사용하지만 일부 집회시위 참가자들은 이를 악용하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집회시위 참가자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집회 시위 소음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목적달성을 위해 의사표현의 자유도 보장해야겠지만, 이로 인해 국민의 평온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할 수 없을 것이고, 확성기 등의 소음으로 자신들이 전달해야 할 주장에 대한 정당성보다 주변에서 겪게 되는 무언의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황형석 (함안경찰서 정보보안과·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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