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100세 시대, 황혼이혼 막는 것도 재테크다
[특별기고] 100세 시대, 황혼이혼 막는 것도 재테크다
  • 경남일보
  • 승인 2016.06.0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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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도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100세 시대, 매년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용어가 바로 ‘황혼이혼’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미국(51%), 스웨덴(48%)에 이어 이혼율이 높게 나타난 한국, 최근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게 되면서 가정을 지키려는 의지보다는 부부 각자의 삶의 질을 우선시하는 풍토가 강해지면서 황혼이혼율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4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혼인·이혼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전체 이혼율 중 혼인 지속기간 20년 이상 이혼이 29.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들 부부의 평균 혼인 지속기간은 14.6년으로 전년대비 0.3년, 10년 전 대비 2.6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혼인 지속기간 30년 이상 이혼(9.6%)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10년 전보다 2.2배 늘어났다. 20년 전에는 혼인 지속기간이 길수록 이혼율이 감소했으나 최근 들어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한 부부의 황혼이혼이 이혼 10부부 중 3쌍으로 나타내고 있는 셈이다. 결국 황혼이혼은 황혼재혼으로 이어져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기준금리 1%의 초저금리시대 및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황혼이혼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 이유는 황혼이혼 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문제 등 복잡한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50대 황혼부부의 경우 특별한 자산가가 아닌 한 대부분 노후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재테크 문제에 부닥친다. 황혼이혼은 이제 두 당사자 간의 문제가 아니다. 수십년간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온 가정을 해체하는 것일 뿐 아니라 재산분할에 따른 노인 빈곤, 고독사, 자살 등의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황혼이혼은 국민연금에도 영향을 미쳐 국민연금 이혼이라는 말까지 덧붙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개 이혼을 하면 기여도를 따져 재산을 나눈다. 민법은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한다.

그렇다면 연금은 어떻게 될까. 연금도 나눠야 한다. 분할연금제도가 그것이다. 그래서 황혼이혼이 증가하면 연금을 둘러싼 분쟁도 일어난다. 예를 들어 연금 수령액이 40만원이면 황혼이혼의 경우 한쪽은 20만원만 수령한다는 것이다. 이는 배우자의 연금을 나누는 제도이다. 이혼 사유는 개의치 않는다. 여기에 향후 생길 퇴직금까지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황혼이혼을 더욱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고, 가족을 넘어 사회적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우리는 흔히 재테크를 보유자금을 잘 운영, 최대이익을 창출하는 방법론에 입각해 투자를 하지만 진정으로 행복한 노년을 꿈꾸며 이제부터라도 황혼이혼이 아닌 배우자와의 신속한 대화를 통해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야말로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스마트한 재테크다.

우리는 이러한 재테크의 심오한 뜻을 헤아려 황혼이혼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재인식하고 재조명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핵가족화시대 가정의 핵심인 부부가 화목해야만 청소년 문제, 고령화 문제 등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혼이혼은 더 이상 탈출구가 아니다. 우리 모두 각자는 황혼이혼을 막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한국의 가정문화를 부모중심이나 자녀중심이 아니라 건강한 부부의 사랑을 중심으로 부모와 자녀를 더욱 깊이 사랑해 가는 방법으로 재테크해 나갔으면 한다.
 
박상도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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