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및 창업 전용부담금 감면기업 대상
양산시는 소기업·창업으로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조성비를 감면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불법 용도변경 여부를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지도·검검에 나선다.
농지법, 산지관리법에는 소기업과 창업기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소기업과 창업을 위한 개발행위시 농지 및 산지전용부담금을 감면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개발행위시 농지 및 산지전용비는 건당 수천만원에 해당되며, 매년 양산시 전체 농지 및 산지전용담금의 감면금액은 약 13억원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전용부담을 감면받은 기업은 준공일로부터 5년내에 당초 허가받은 소기업과 창업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감면 받은 전용비를 다시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기업에서는 용도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전용비도 납부하지 않은 채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소기업과 창업을 장려하는 법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점검반을 편성해 6월~7월 기간동안 준공 후 5년내 불법 용도변경(임대, 매매, 용도변경, 사업확장 등)여부를 집중 점검해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나동연 시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올바른 법질서를 확립하고 탈세를 방지해 소기업과 창업 기업의 지원정책이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농지법, 산지관리법에는 소기업과 창업기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소기업과 창업을 위한 개발행위시 농지 및 산지전용부담금을 감면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개발행위시 농지 및 산지전용비는 건당 수천만원에 해당되며, 매년 양산시 전체 농지 및 산지전용담금의 감면금액은 약 13억원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전용부담을 감면받은 기업은 준공일로부터 5년내에 당초 허가받은 소기업과 창업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감면 받은 전용비를 다시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기업에서는 용도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전용비도 납부하지 않은 채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소기업과 창업을 장려하는 법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동연 시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올바른 법질서를 확립하고 탈세를 방지해 소기업과 창업 기업의 지원정책이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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