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교육감, 학교급식법 개정 국회 청원
박 교육감, 학교급식법 개정 국회 청원
  • 강민중
  • 승인 19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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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법개정 역할 다할 터”
▲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6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정세균 의장을 만나 ‘학교급식법’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학교급식법 개정을 촉구하는 경남의 목소리에 정세균 국회의장이 긍정의 목소리로 화답했다. 경남지역 야당 국회의원들도 학교급식법 개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6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정세균 의장을 만나 ‘학교급식법’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박 교육감은 “급식은 교육이며, 미래 세대를 위한 가치있는 투자다. ‘학교급식법’의 모호한 규정으로 지난 해 경남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겪었던 혼란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세균 의장은 “무상급식에 관한 부분은 이미 검증이 끝난 사항”이라며 “지금 다시 논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무상급식은) 복지문제가 아니라 교육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또 학교급식 논란의 해결을 위해 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육감은 정 의장과 면담 후 국회 청원부서에 경남도민 61만8651명의 ‘학교급식법’ 개정 청원서를 전달했다.

국회 정론관에서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도 박 교육감은 국가의 책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시·도교육청의 책임을 명확히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을 촉구했다.

박 교육감은 “현행 ‘학교급식법 제8조에는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로 인해 자치단체장이 자의적으로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면서 “결국 현행 ‘학교급식법’의 모호한 규정이 경남지역 무상급식 사태를 만들어낸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도민 대표로 배석한 박덕만 경남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장과 윤선화 학부모도 “급식은 미래세대의 건강을 다지는 일이다. 또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식습관을 기르게 하여 문화를 계승하는 일이다. 급식이 교육인 까닭이 여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요구하는 주요내용은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국가의 전액 부담, 국가 50%와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협의 50% 부담 등이다.

한편,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노회찬 의원(정의당)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는 김경수 의원(김해을), 노회찬 의원(창원 성산구)외에도 민홍철 의원(김해갑), 서형수 의원(양산을), 김두관 의원(경기 김포갑)이 함께 동참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학교급식법 개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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