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경남도당 ‘시·군의회 의장단 선출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김한표 국회의원)’가 의장단 선거를 둘러싸고 해당행위를 한 것이 밝혀진 시군의회 의원들에 대해서는 징계의견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25일 도당에서 2차 회의를 갖고 도내 18개 시·군의회 의장단 선출 과정 결과보고서 및 1차 소명서 등을 검토해 해당행위를 한 것이 밝혀진 의원들에 대해서는 그 행위의 내용 및 징계수위에 관한 검토의견을 윤리위원회에 전달키로 했다고 결정했다.
윤리위원회 회부 대상 의원들은 당내 의장단 후보자 경선 등의 합의 결과를 위배하고 타 후보 또는 야당 후보를 지원하는 등 분란을 야기한 의원들이다.
또 금품수수 등 비리의혹으로 검·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당헌·당규에 의거해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는 의견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창원시의회 의장단 선출 결과와 관련해서는 당 소속 시의원을 대상으로 선출경위 및 해당행위 여부에 대한 소명서를 받기로 했다.
다만, 선출과정에서 명백한 해당행위는 없었으나 당내 갈등과 분열이 일부 야기된 시·군의회에 대해서는 도당 차원에서 화합과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권고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
특별조사위원회는 다음 주 중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추가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25일 도당에서 2차 회의를 갖고 도내 18개 시·군의회 의장단 선출 과정 결과보고서 및 1차 소명서 등을 검토해 해당행위를 한 것이 밝혀진 의원들에 대해서는 그 행위의 내용 및 징계수위에 관한 검토의견을 윤리위원회에 전달키로 했다고 결정했다.
윤리위원회 회부 대상 의원들은 당내 의장단 후보자 경선 등의 합의 결과를 위배하고 타 후보 또는 야당 후보를 지원하는 등 분란을 야기한 의원들이다.
또 금품수수 등 비리의혹으로 검·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당헌·당규에 의거해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는 의견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창원시의회 의장단 선출 결과와 관련해서는 당 소속 시의원을 대상으로 선출경위 및 해당행위 여부에 대한 소명서를 받기로 했다.
다만, 선출과정에서 명백한 해당행위는 없었으나 당내 갈등과 분열이 일부 야기된 시·군의회에 대해서는 도당 차원에서 화합과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권고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
특별조사위원회는 다음 주 중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추가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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