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공무원이야” 알고보니 가짜 신분증
“나 공무원이야” 알고보니 가짜 신분증
  • 김순철기자·일부연합
  • 승인 2016.07.31 0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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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자” 접근 수천만원 뜯은 20대 男 징역형
조모(27) 씨는 대학 재학 때부터 알고 지내던 박모(26·여) 씨에게 경남도교육청 공무원증을 보여주며 접근했다.

조씨 이름과 함께 사진이 붙어 있는 공무원증에는 행정안전부, 경남도교육청 로고가 찍혀 있었다.

공무원증으로 환심을 산 그는 박씨에게 결혼하자고 꼬드겼다.

조씨는 박씨에게 “할아버지가 땅을 남겨줬는데 소유권 소송이 걸려 있다. 돈을 빌려주면 변호사 비용으로 쓰고 승소하면 땅을 팔아 결혼자금으로 쓰자”며 돈을 달라고 했다.

그는 또 “결혼하면 함께 살 아파트가 필요한데 계약금만 우선 빌려달라”고도 했다.

이런 방식으로 조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9월까지 25차례에 걸쳐 박 씨한테서 3100만원을 뜯어내 생활비나 온라인 도박자금으로 썼다. 박씨는 조씨가 보여주는 공무원증을 보고 그가 진짜 교육청 공무원으로 굳게 믿었다.

그러나 공무원증은 가짜였다. 조씨는 인터넷 문서 위조 사이트를 통해 구한 가짜 공무원증 파일을 컬러 프린터로 출력한 뒤 진짜인 양 달고 다니면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황중연 부장판사는 가짜 공무원증을 미끼로 결혼 약속을 하고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황 판사는 “공무원인 것처럼 신분을 속이고 접근해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돈을 뜯어낸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김순철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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