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
‘김영란 법’
  • 김응삼
  • 승인 2016.08.0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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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삼 (부국장)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4건 모두 각하·기각판정에 따라 9월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법의 핵심은 공직자, 언론인, 교원 등과 그 배우자가 한번에 100만원, 연간 합계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을 경우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해도 처벌 받는다. 시행령은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금품 상한선으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고, 적용 대상자는 전국 4만여 기관 240만여 명이고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400만 명에 달한다.

▶김영란법의 본래 취지는 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하자는 것이다. 한국은 국제 투명성 기구 청렴도 평가에서 OECD 34개국 가운데 27위에 올라 있을 만큼 부패와 비리가 구석구석 스며 있다. 하지만 법의 집행이 몰고 올 파장과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본격 시행되면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상당 기간 혼란은 불가피하다.

▶청렴한 사회를 위한 법 제정 취지에 공감하지만 ‘졸속입법’, ‘과잉입법’이라는 비난까지 받는 이 법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 김창종 조용호 등 2명의 재판관은 “부패 근절을 이유로 사회의 모든 영역을 국가 감시망 아래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간인 포함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낸 만큼 국회는 스스로 저지른 잘못을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로 바로잡아야 한다.
 
김응삼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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