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맞춤형 농지 임대지원 시행
청년층 맞춤형 농지 임대지원 시행
  • 이은수
  • 승인 2016.08.1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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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창업농 등 신규취농인에 대한 맞춤형 농지 임대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농식품분야 창업과 관련, 농지 확보 곤란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작용하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최근 귀농 애로요인(KREI, 복수응답) 조사에서는 자금부족(51%), 농지구입(42%), 주거(26%), 영농기술(21%) 순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올해초 전국 시·군단위 지자체를 대상으로 신규취농지원 농지매입사업 신청을 받아 귀농 유치실적, 관련정책 수립여부 및 지자체 사업의지 등을 종합평가 후 최종 7개도 26개 시·군을 선정했다.

대상 시·군(도농복합시 포함)은 경남은 남해, 산청, 경북은 예천, 청송, 경기는 안성, 충북은 충주, 옥천, 충남은 부여, 청양, 홍성 전북은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임실, 순창, 고창, 전남은 강진, 고흥, 곡성, 영암. 장흥, 함평, 장성, 완도가 포함됐다.

매입대상농지는 이농·전업, 고령·은퇴농의 농업진흥지역안 1000㎡이상 1983㎡이하 농지로, 매입후 2030세대 지원대상자, 귀농·창업농 등에게 3~5년간 임대 지원한다.

올해 시범적으로 도입한 사업인 만큼 사업수요와 임대율 등 성과를 분석 후 확대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국민 편의 도모 및 사업시너지 제고를 위해 중앙-지방 정부간 협업으로 추진한다.

농식품부가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선정된 지자체 관내 농지를 매입하고, 매입농지 정보를 각 지자체 귀농귀촌센터로 통보하면 지자체는 방문한 귀농인 등을 대상으로 농지정보를 제공하고, 계약은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를 통해 이뤄진다. 사업참여는 지원대상 지자체 귀농귀촌센터 및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1577-7770)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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