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도 경찰의 일이다
[독자투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도 경찰의 일이다
  • 경남일보
  • 승인 2016.08.1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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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경 (남해경찰서 여성청소년계·순경)
서희경 (남해경찰서 여성청소년계·순경)

 

정부는 4대악(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중에 하나인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 강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몰카 범죄의 증가로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성범죄가 늘어나는 만큼 피해자도 늘어나고 있는데 성범죄를 신고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성폭력범죄는 가해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를 보호·지원해 건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수사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는 일도 중요하다. 특히 피해자를 조사할 때 사건과 무관한 개인적인 성경험, 평소 행실 등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언행을 삼가고 수사 중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경제적인 지원으로는 생계비, 의료·주거서비스 등 도움을 주는 긴급복지지원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129)과 범죄(성폭력 등)로 인해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긴급구호, 치료비 지원 등을 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서희경 (남해경찰서 여성청소년계·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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