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김영란법 대비 ‘청렴 재무장’
경남도, 김영란법 대비 ‘청렴 재무장’
  • 이홍구
  • 승인 2016.08.1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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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청렴식권제 도입
경남도가 일명 김영란법에 대비하여 공직사회의 청렴시스템을 한단계 더 끌어올리기로 했다.

경남도는 오는 9월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하여 청탁방지담당관 지정과 청렴식권제 도입 등 청렴시책을 확대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도는 19일 도청직원과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참석하여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과 적용사례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오는 26일에는 청렴의식 고취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경남도와 경남지방경찰청 공동주관으로 재능기부 형식의 ‘청렴런치음악회’를 개최한다.

특히 ‘청렴식권제’를 도입하여 식사접대를 통한 은밀한 부정청탁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도를 방문한 직무관련자가 중식시간을 넘어 업무를 처리해야 할 경우, 감사관실에서 각 부서에 미리 배부한 청렴식권으로 구내식당을 이용하게 한다는 것.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상담, 신고·신청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청탁방지담당관’도 본격 운영한다. 청탁방지담당관은 도청 감사관을 비롯하여 소방본부 소방서 행정과장, 직속기관 사업소 주무과장,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등 39명으로 구성한다.

10명이내의 청렴자문위원회도 구성하여 부정청탁의 공개, 선고처리 및 조치,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등 법 시행·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계획이다.

법 시행에 맞춰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도 손질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청탁금지법 상담 콜센터’(도청 홈페이지 청렴포털사이트내)와 ‘경남도 부패·공익침해 신고 센터(080-211-0999)’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청탁금지법 관련 의문사항이나 법적용 여부에 대한 상담을 한다.

도는 청탁금지법 관련 자체 홍보 리플릿을 제작 배포하여 법률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홍덕수 감사관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공직자뿐만 아니라 부정청탁이나 금품을 제공한 일반 도민들도 대상이 되므로 민·관(民·官)의 상호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법 시행을 계기로 청탁관행을 뿌리 뽑아 청렴한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2위를 달성한 바 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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