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도지사 실형, 도정 흔들림 없어야
홍준표 도지사 실형, 도정 흔들림 없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6.09.0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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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어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홍 도지사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단체장임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안했지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도지사 직을 잃게 된다. 현직 경남지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은 지방자치 실시 이래 초유의 일로 충격적이다.

특히 1심 선고에서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여론악화 등 여파로 오는 26일 판가름 날 주민소환투표 발의시 힘든 과정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아직 2, 3심이 남아 있어 결과를 확정할 수 없지만 홍 지사는 도지사 직은 유지할 수는 있어도 분명 대권가도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그간 기소로 ‘안전과 혼란’을 오간 도정이다. 1심 징역형으로 도정이 흔들리고 지역현안이 표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도의 수장위기는 곧 도정의 위기다. 홍 지사가 유죄를 받음으로 도정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단하기는 어렵다. 수장의 거취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항공산단 등 순조로운 항해가 가능할리 없고 추동력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경남은 조선산업 등이 어려움에 처해 있어 공무원들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것이다. 도민들이 느끼는 자괴감도 크다. 예산확보와 현안사업 추진에 전 행정력을 경주해도 모자랄 판에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억울하다”는 홍 지사는 임기를 채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회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은 탓이다. 자진사퇴는 강제되거나 강요할 영역은 아니다. 2심과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예단해서는 안되지만 경남도정이 걱정되는 것은 분명 사실이다. 홍 지사의 재판은 재판대로 가되 도정이 흔들려서도 안되고 멈춰서는 더 안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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