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74건 검거…매년 소폭 늘어
범죄피해자를 비롯해 증인, 참고인 등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보복범죄가 경남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남지역 보복범죄 검거건수는 74건으로,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17건, 2013년 12건, 2014년 13건 지난해 19건이 발생했다.
또 올해 8월 현재 검거건수는 13건을 기록했다. 5년간 전국적인 검거건수는 1273건이다.
경찰청의 ‘2012년 이후 보복범죄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이재정 국회의원(더민주·비례)은 “보복범죄는 범죄자들이 피해자와 증인을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실행하는 최악의 2차 범죄로서 보복범죄가 활개를 칠수록 피해자들은 정상적인 삶자체가 불가능해 질 수밖에 없다. 보복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물론 피해자와 증인을 대상으로 한 전정부차원의 보호대책마련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성기자
19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남지역 보복범죄 검거건수는 74건으로,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17건, 2013년 12건, 2014년 13건 지난해 19건이 발생했다.
또 올해 8월 현재 검거건수는 13건을 기록했다. 5년간 전국적인 검거건수는 1273건이다.
경찰청의 ‘2012년 이후 보복범죄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이재정 국회의원(더민주·비례)은 “보복범죄는 범죄자들이 피해자와 증인을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실행하는 최악의 2차 범죄로서 보복범죄가 활개를 칠수록 피해자들은 정상적인 삶자체가 불가능해 질 수밖에 없다. 보복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물론 피해자와 증인을 대상으로 한 전정부차원의 보호대책마련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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