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습 물품사기범 검거
인터넷 상습 물품사기범 검거
  • 정희성
  • 승인 2016.09.22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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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경찰, 1명 구속·1명 불구속
인터넷에서 물품을 싸게 판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22일 진주경찰에 따르면 23살 동갑내기 연인사이인 A씨와 B(여)씨는 주부, 학생 등이 물건을 싸게 사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 국내 최대 인터넷카페인 ‘중고나라’, ‘번개장터 앱’ 등에 ‘백화점상품권, 호텔숙박권, 순금반지, 최신형 스마트폰 등을 팝니다’라는 판매 글을 올린 뒤 글을 보고 연락한 180여 명에게 4200여 만원의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흥비와 생활비 게임비 등으로 가로챈 금액을 모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판매 글을 올린 뒤 구매를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 SNS 등으로 접근해, 가지고 있지 않는 허위 물품 사진과 신분증을 스마트폰으로 보내주고 ‘당일 바로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후 대금만 가로챈 후 물품을 보내지 않았다. 또 B씨는 통장, 핸드폰 등을 개통해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동일전과는 있는 A씨는 출소 한 달도 되지 않아 또 다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

한편 경찰은 “사기 우려가 있는 직거래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직접 만나서 거래하거나 판매사이트의 안전결제시스템을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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