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 영세상인·노점상 울린 40대 구속
진주경찰, 영세상인·노점상 울린 40대 구속
  • 정희성
  • 승인 2016.09.2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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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돌며 246명에게 10~30만원 빌려 도주
9년 간 진주, 창원, 김해, 통영 등 경남을 비롯해 전국을 돌며 영세상인과 노점상을 상대로 수 천만원을 가로챈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진주경찰서는 26일 A씨(48)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20일 진주시 상대동에 위치한 B전자상가 앞 과일 노점상에서 과일 4박스를 구입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뒤 ‘급히 살 물건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은행에서 돈을 찾아 과일값과 함께 주겠다’며 10만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달 8월까지 9년 간 경남·북, 대전, 충청, 강원, 광주, 전남 등 전국을 돌며 영세상인과 노점상 246명을 상대로 10~30만원 등 소액을 빌려 도주하는 수법으로 4000여 만원을 가로챘다. 특히 신규오픈하는 상인들이 범죄의 타켓이 됐다. 새로 문을 연 가게의 경우 주인이 주변 상인들의 얼굴을 잘 모르고 만약 빌려주는 것을 거절하면 주위에 ‘인심이 야박하다’는 소문이 날 것을 우려해 A씨에게 돈을 빌려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의심을 하는 상인들에게는 자동차키를 맡기며 안심시켰다. A씨는 자동차키에 액세서리와 다른 열쇠까지 달아 실제로 사용하는 자동차키처럼 보이게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하지만 A씨가 건넨 자동차키는 주운 키를 복사한 것으로 모두 가짜로 판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5개월간 추적수사로 A씨를 지난 23일 경기도 안성시에서 검거했다”며 “노점상이나 영세가게에서 한 번에 많은 물품을 구입할 것처럼 행동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의심을 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사기를 당한 금액이 소액이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작은 금액이라도 피해를 당하면 꼭 신고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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