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고액체납자 발 못붙인다”
진주시 “고액체납자 발 못붙인다”
  • 박철홍
  • 승인 2016.09.28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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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정리기간 운영, 압류·공매처분 등 강력제재
진주시는 올해 하반기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기간을 26일부터 12월 25일까지 운영하기로 하고 156억원(8월말 현재)에 달하는 체납액 징수에 돌입했다.

이번 체납액 정리기간 중 500만원 이상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도·시·군이 합동으로 운영하는 ‘광역징수기동팀’에 참여해 체납발생 원인, 체납처분 상태, 향후 징수가능 여부 등을 면밀히 현장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10월에는 전국에 산재한 고액 체납자의 납부 독려를 위해 ‘관외 체납액 특별징수기동팀’을 운용하기로 했다.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기피하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우선 납부계획서를 받고, 약속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택수색 후 동산을 압류할 계획이다.

전체 체납액의 30% 이상(44억원)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징수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매일 1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벌여 대상 차량에 대해서는 족쇄를 채워 차량운행을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일명 대포차(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소유자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고 공매처분 등 강력한 제재를 할 방침이다.

한편 진주시 지방세 체납액은 18만894건에 155억6700만원으로 이 중 5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은 2358건에 48억7500만원(31%)을 차지하고 있다. 시는 지난 1~8월 156억원의 30%인 47억원 징수를 목표로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계좌 압류, 체납자 신용불량자 등록, 체납자 부동산의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의뢰 등을 실시했다. 아울러 급여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국세환급금 압류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총 58억원의 체납액을 징수, 당초 목표액 대비 24%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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