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칼럼]의령 이종환 생가 소유권 법적 분쟁이 부끄럽다
박수상 (북부지역 본부장)
[현장칼럼]의령 이종환 생가 소유권 법적 분쟁이 부끄럽다
박수상 (북부지역 본부장)
  • 박수상
  • 승인 2016.11.2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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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상(북부지역 본부장)

의령군과 기부채납키로 한 관정 이종환 삼영화학그룹 명예회장의 의령 생가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끝없는 공방에다 법리해석마저 오락가락하면서 군민들은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이달 초 부산고법은 의령교육관광시설(이종환 생가) 소유권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에 따른 항소심 재판에서 교육재단이 소유권을 의령군에 넘겨야 한다고 판결했다. 의령군이 승소한 셈이다. 앞서 지난 5월 대법원은 재단이 생가 소유권을 의령군에 넘길 의무가 없다고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로 돌려보낸 바 있다.

실제로 의령군은 2011년 8월 관정재단과 맺은 기부채납 업무협약서에 관정 생가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준공과 동시 소유권을 무상으로 의령군에 기부채납 및 이전한다는 협약 근거로 소유권을 줄기차게 주장해온 것이 사실이다. 어쩌면 군은 이를 믿고 당초 농림지역이던 생가 건립대상 부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을 강행하면서까지 인허가 승인을 적극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소유권을 갖지 못할 경우 의령군 역시 행정기관의 명예에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다. 결국 교육재단은 2012년 말 생가 건립을 완공했지만 의령군에 기부채납하지 않았다.

이때부터 사실상 의령군과 관정교육재단은 소유권 다툼을 예고하면서 지금까지 4년여간 소유권 분쟁이 이어지면서 지역주민들은 약속 불이행에 울분을 삼켜가며 최종 법적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어쨌든 이번 환송심 승소판결은 지난해 3월 의령군의 제소로 시작된 1심부터 최근 환송심까지 그동안 의령군은 물론 군민 전체가 하나가 돼 관정교육재단을 상대로 싸워서 일궈낸 성과물이라 할 수 있다. 의령군은 1심과 대법원, 환송심에서 승소하고 2심에서 패소해 현재 대법원 상고의 최종 판결만을 남겨놓고 있다. 하지만 오락가락하는 법리해석 등을 고려할 때 낙관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관정재단측은 문제의 이종환 생가가 관정재단 명의로 돼 있다면 협약체결대로 모든 시설을 군으로 넘길 수 있지만, 현재 교육관광시설의 건축물과 땅이 장남 앞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재단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의령군에 이전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령군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2011년 5월 의령군으로부터 이종환 생가복원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던 당시에 의령교육관광시설사업 협약을 관정교육재단이 제안했다는 것이다. 협약에서 관정교육재단이 아들 이 모씨로부터 의령교육관광시설 사업부지를 매입·확보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기에 결국 관정재단이 이 씨로부터 토지 및 건물들을 취득해 의령군에 이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교육관광시설을 건립, 의령군에 기부채납키로 했기 때문에 당시 절대 불가능했던 농지면적의 전용허가를 비롯한 행정적 인허가를 득할 수 있었다는 사실만 근거하더라도 기부채납은 마땅히 성사돼야 한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물질만능사회라 하지만 교육재단이 자치단체와 상호체결한 협약서 불이행을 놓고 지루한 법적다툼으로 강요되는 현실이 허탈하고 부끄러운 이유는 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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