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 철새 도래지 중 한 곳인 창원 주남저수지 주변에서의 건축 사업을 불허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남저수지 주변에 사진미술관을 짓겠다는 건축주가 창원시 의창구청장을 상대로 건축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사건’을 30일 기각했다.
행정심판위원들은 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주남저수지 보전 가치를 두고 격론을 벌여 표결 끝에 의창구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개인 재산권이 제약을 받는 점에는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철새도래지로서 주남저수지가 지니는 가치를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래 해당 지역은 시 도시계획 상 1종 주거지역이어서 건물을 신축할 수 있지만, 앞서 의창구청은 주남저수지 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건축주에게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법원은 주남저수지 보전이라는 공익을 무시할 수 없고 건축 승인 허가에 따른 연쇄 개발이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연합뉴스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남저수지 주변에 사진미술관을 짓겠다는 건축주가 창원시 의창구청장을 상대로 건축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사건’을 30일 기각했다.
행정심판위원들은 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주남저수지 보전 가치를 두고 격론을 벌여 표결 끝에 의창구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원래 해당 지역은 시 도시계획 상 1종 주거지역이어서 건물을 신축할 수 있지만, 앞서 의창구청은 주남저수지 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건축주에게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법원은 주남저수지 보전이라는 공익을 무시할 수 없고 건축 승인 허가에 따른 연쇄 개발이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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