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제3회 추경예산안을 기존에 정해진 예산보다 411억원(일반회계 613억원 증액, 특별회계 202억원 감액)이 늘어난 2조9012억 원 규모로 편성해 창원시의회 ‘제63회 정례회’에 심의를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및 변경사항, 성립 전 예산정리, 특별교부세 및 도 재정건의사업 반영, 국·도비 반환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 지원, 계속사업 부족 경비 지원, 연내 발주 및 집행불가예산 삭감 등에 중점을 둔 정리추경이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 43억 원 △지방교부세 56억 원 △조정교부금 등 251억 원 △국·도비 보조금 243억 원 등이다.
세출 편성내역을 보면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 24억 원 삭감 △태풍 ‘차바’ 피해복구비, 이재민응급구호비 등 114억 원, 특별교부세 사업 56억 원 △창원마산야구장건립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243억 원 △마산종합스포츠센터 건립 40억 원 등 계속사업 314억 원 등이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의회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0일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및 변경사항, 성립 전 예산정리, 특별교부세 및 도 재정건의사업 반영, 국·도비 반환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 지원, 계속사업 부족 경비 지원, 연내 발주 및 집행불가예산 삭감 등에 중점을 둔 정리추경이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 43억 원 △지방교부세 56억 원 △조정교부금 등 251억 원 △국·도비 보조금 243억 원 등이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의회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0일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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