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해이에 빠진 창원신협 처벌 수위 대책시급
도덕해이에 빠진 창원신협 처벌 수위 대책시급
  • 경남일보
  • 승인 2016.12.1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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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서민금융기관인 창원의 한 신용협동조합 직원이 고객예금 13억원을 횡령, 고소를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신협의 자체 관리감독 부재 등 후진적 금융시스템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으니 정말 한심스럽다. 신협에서 이런 사건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것은 두말 할 것도 없이 도덕적 해이 때문이다. 고객돈을 자신의 돈처럼 꼼꼼히 관리해야 할 신협 직원들이 오히려 은행 내부통제시스템의 허술함을 이용해 고객돈을 빼돌린 사실을 오랜 기간 몰랐다면 허술한 관리도 문제다.

창원의 한 신협에서 A(72)씨는 2014년 12월 13억9000만원을 대출받아 통장에 예금해놓은 대출 돈을 찾기 위해 통장을 확인한 결과 대출금이 자신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것을 발견했다. 깜짝 놀란 A씨는 신협 대출담당자인 B씨를 찾아가 어떻게 된 일인지 따져 물었다. 이후 B씨로부터 6억원을 돌려받았으나 나머지 돈은 받지 못하자 A씨는 지난달 B씨와 실제 대금을 받아간 B씨 처제 C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해당 신협에서 대출한 22명이 총 8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본 것으로 안다”며 “내 아들도 2014년 4억9000만원 규모의 사기를 당한 뒤 가출했다”고 말했다.

신협을 비롯, 금융기관 직원들이 고객의 자금을 횡령하는 금융사고가 심심찮게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기관 직원들이 고객돈을 제 돈처럼 손대는 짓거리는 세월이 가도 근절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 금융기관에 걸쳐 빈발하고 있다. 금융기관 직원들이 범죄에 자꾸 연루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초저금리로 매력을 잃은 금융기관에 누가 돈을 맡기려고 하겠는가. 범죄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지책과 함께 창원의 한 신협 같이 도덕적 해이에 빠진 직원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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