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자 국민연금 추후납부 ‘급증’
경력단절자 국민연금 추후납부 ‘급증’
  • 박성민
  • 승인 2017.01.16 16: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11월 개정 후 도내 1444명 신청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이순영, 이하 국민연금)는 경력단절자 등 무소득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추후납부 확대 시행한 이후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경남지역은 추후납부 확대 시행 이후 1444명이 신청했다. 부산지역도 1919명으로 몰려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매월 평균 6~700명이 추후납부를 신청한 사람보다 약 2~3배 가량 증가했다. 시행 1개월 만에 신청자가 급증한 것은 예전에 직장을 다니다가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50대 이상 무소득배우자가 추후납부 확대를 통해 연금수급이 가능해지거나 가입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한편 국민연금은 추후납부를 일시에 할 경우 한꺼번에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시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할납부 가능 횟수를 현행 24회에서 최대 60회로 연장했다.

이순영 본부장은 “노후준비지원법과 추후납부 확대가 시행되면서 국민연금을 찾는 시민들이 많이 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부족한 인력이지만 국민들의 노후준비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박성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