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획은 가축재해보험 가입부터”
“축산계획은 가축재해보험 가입부터”
  • 최창민
  • 승인 2017.01.25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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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가축재해보험 42억원 투입
경남도는 축사화재, 가축질병피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도는 이상 기후로 인한 폭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나 화재, 가축질병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경영재기를 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비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사업비는 총 42억 원이며 국비 21억원, 도비 4억 2000만원, 시군비 6억 3000만원, 자부담 10억 500만원으로 지난해 39억4000만 원보다 2억 6000만 원(6.6%)늘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대상은 16개 가축으로 소, 돼지, 말, 가금류 8종(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거위, 타조, 관상조)과 기타가축 5종(사슴, 양, 벌, 토끼, 오소리)이 해당되며,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사 시설물도 가입이 가능하다.

대상은 도내에서 사육중인 가축과 시설물이며,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한 농가로서 보험가입 시 축산업 허가증(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한다.

축종별 주요 보장내용은 소는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손해액의 60~80% 보상하고 말 사슴 양은 80%, 돼지 및 가금은 80~95%, 꿀벌 토끼 오소리는 95%, 축사 화재는 100% 보상한다.

보험 가입시기는 연중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가축재해보험 질병 보상은 소, 사슴, 말의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3종에 해당되는 법정전염병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그 외 일반질병이 보상되며, 돼지의 경우, 돼지 유행성설사병(TGE), 전염성위장염(PED), Rota 바이러스감염증 등 전염병은 보상된다.

가축재해 보험료 가입비는 국비 50%, 자부담 50% 지만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부담 25%를 지방비로 대체 지원함으로써 농가는 보험료의 25%를 납부하면 된다. 지방비는 예산범위에서 농가당 200만 원까지 지원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국비와 지방비를 제외한 자부담 보험료만 납부하면 되고 가까운 지역축협이나 농협,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동부화재, 현대해상보험 등 4개 일반 상해보험사에 1회 방문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도는 닭 오리 젖소 돼지 한우 등 폭염에 민감한 가축과 화재 위험성이 높은 노후 축사시설, 그리고 집중 호우시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축사시설은 보험가입이 필요하므로 시군이나 축산단체를 통해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양진윤 도 축산과장은 “재해에 대비해 가축재해 보장보험을 들어 피해를 최소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겨울부터 봄까지 축사화재 발생 위험성이 높아 가축과 축사시설에 대한 보험가입을 하면 안심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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