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도당 청년委,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정의당 부산시·울산시·경남도당 청년위원회가 만 18세에 선거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청년위는 1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는 만18세 이상인 자를 성인으로 보고 있다”며 “한국은 만18세에 병역과 납세, 운전면허 취득, 혼인,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을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시민으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자격들이 부여돼 있음에도 만18세 청소년은 아직 정치적 주체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한 단면이다”고 주장했다.
일본 참의원은 선거권 연령을 만18세로 낮췄고, 한국을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모두 만18세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청년위는 전했다.
지난해 8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권자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밝혔고, 2015년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자료에도 190개 국가 중 157개국에서 만18세 이하가 선거연령 하한선으로 명시돼 있다고 소개했다.
이들은 “선거권 연령 인하는 세계적 여론이고 관련 정부기관의 입장임에도 지난달 11일 만18세 선거권 연령 인하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시민권 보장과 민주주의 확대를 막는 것이 당론이 아니라면 선거권 연령 인하를 위한 법 개정에 기꺼이 동참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청년위는 1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는 만18세 이상인 자를 성인으로 보고 있다”며 “한국은 만18세에 병역과 납세, 운전면허 취득, 혼인,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을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시민으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자격들이 부여돼 있음에도 만18세 청소년은 아직 정치적 주체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한 단면이다”고 주장했다.
일본 참의원은 선거권 연령을 만18세로 낮췄고, 한국을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모두 만18세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청년위는 전했다.
이들은 “선거권 연령 인하는 세계적 여론이고 관련 정부기관의 입장임에도 지난달 11일 만18세 선거권 연령 인하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시민권 보장과 민주주의 확대를 막는 것이 당론이 아니라면 선거권 연령 인하를 위한 법 개정에 기꺼이 동참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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