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FDA 지정해역 점검 ‘총력 대비’
경남도, FDA 지정해역 점검 ‘총력 대비’
  • 이홍구
  • 승인 2017.02.0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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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서 대책회의…6일부터 종합상황실 운영
경남도가 미국 FDA(식품의약국안전국) 지정해역 점검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점검은 오는 3월 7일부터 3월 16일까지 10일간 실시된다. FDA 전문가 5명이 도내 1호 지정해역(통영 한산~거제만)과 2호 지정해역(고성 자란~통영 사량도)을 점검한다. 이들은 육상·해상 오염원 관리 실태와 바다공중화장실, 가정집 정화조, 하수처리시설 등 2015년 점검 권고사항 이행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이에따라 도는 1일 통영 도수산기술사업소에서 ‘지정해역 점검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립수산과학원, 수산물품질관리원, 해경, 시·군, 수협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도는 기관별 역할 분담 등 세부대응 매뉴얼을 설명하고 지정해역 위생관리 사전조치와 기관별 협조를 당부했다.

앞서 도는 ‘점검대비 도 세부대응계획’을 지난달 20일 수립하여 시·군에 전달했다. 또 오는 6일부터 관계기관별 40여명이 참석하는 지정해역관리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도수산기술사업소에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테스크포스팀은 FDA 현장점검에 따른 위생관리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FDA 점검단 활동을 지원한다.

도는 지정해역의 위생관리를 위해 바다공중화장실 15개, 가두리어장 고정화장실 89개, 선박용 이동화장실 6644개를 설치·보급했다. 지정해역 주변 가정집 정화조 수거와 마을하수처리시설도 확충하여 분변 등 오염원이 지정해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김금조 해양수산과 과장은 “이번 미 FDA 현장점검에 철저히 대비하여 수산물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어업인들의 자율정화 활동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한편 FDA 위생 점검은 한·미패류위생협정에 따라 2년 단위로 지정해역에 대해 현장점검을 한다. 점검을 통과한 해역에서 생산되는 신선·냉동 패류만 미국 수출이 가능하다. 현재 남해안에는 경남 5곳과 전남 2곳 등 7곳의 패류수출 지정해역이 있다.

FDA 지정해역은 미국 측에 굴 등 패류를 생산·수출하는 해역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에 경남 남해안 수산물의 위생과 안전을 보장하는 브랜드로써 가치가 높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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